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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와 특허등록 소요기간은? 심사청구제도란?
    이노베이터/특허관리 2019. 10. 11. 17:57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출원 절차 소요기간 등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절차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도]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 특허등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할 발명과 유사한 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한국특허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원  www.kipris.or.kr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특허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각각 www.kipris.or.kr에서 민원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및 방식심사:출원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특허출원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경우 출원의 주체, 수수료 납부, 필요 출원 서류 제출등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출원번호 접수:  온라인출원의 경우 제출 즉시 출원번호 확인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2주 이내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출원된 명세서 등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심사청구 및 실체심사:  출원인 또는 제3자의 심사청구에 의해 심사가 개시되며, 심사처구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된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거절이유 통지 및 출원인 대응: 거절이 될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 도는 거절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결정이되며, 거절결정이 될 경우 30일 이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 및 특허증 접수: 특허결정이 되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고, 2주내로 특허증을 접수할 수 있스빈다. 

    통상적으로 특허의 경우 10개월에서 1년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편 우선심사 사건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6개월 소요됩니다. 

    심사청구제도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출원에 대해서 심사하는 경우 심사 및 등록이 지연되며 불필요한 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출원 비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기본료와 1항 초과 청구항당 가산료를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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