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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밀리 특허와 국제특허분류(IPC)에 대해서
    이노베이터/특허관리 2019. 10. 11. 16:58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특허는 특정의 특허 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 및 특허 출원을 의미합니다. 

    즉 권리를 받고자 하는 모든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해야만 하고, 각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특허가 있더라도 한국에 등록이 안됬으면 한국에서 해당 특허의 권리행사는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파리조약의 우선권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꺼같은데요.

    파리 조약의 우선권 제도는 각 국가별로 모두 출원을 해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자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출원을 한 경우 외국 출원의 출원일을 자국 출원일로 소급시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자국에 먼저 특허를 내고 1년 내에 외국 등록 했을때 자국에 특허를 낸 시점을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거죠. 

    이와같이 자국출원을 기초로 해 해외 여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 원 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 및 출원을 패밀리 특허라고 합니다. 

    참고로 패밀리특허는 동일한 우선권(priority)가 있습니다. 

     

    특허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다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UPC 일본은 JPC 유럽은 ECLA이며, 우리나라는 KP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문헌을 통해 기술정보 수집이 활발해지면서 특허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특허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에서 IPC8판에 대한 분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다운로드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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