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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성립 및 발명신고 절차이노베이터/특허관리 2019. 10. 28. 16:45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에 연구자 대상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교육을 들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특강을 듣고 정리 한 내용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먼저 알아봅시다.
직무연구는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게 목적이며, 직무발명을 활성화 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R&D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사용자 입장과 종업원 입장에서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기업 또는 학교를 의미하고
종업원은 발명자 또는 연구자가 될 것입니다.
보통 R&D의 경우 종업원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법이 나오기 전은 종업원에게 성과물이 돌아가지 않고 사용자만 돈을 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SKY 폰의 천지인 방식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발명자들이 했지만 결국 스카이에서 돈을 벌고 종업원 즉 연구자에게는 성과물이 돌아가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무발명이란 개념이 나왔으며 수익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정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용자와 종업원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봐야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종업원의 연구 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하며, 시설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발명이 실패한다면 많은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사용자의 경우 발명의 시발점이 되는데요, 원하는 발명에 대해서 명세를 하고 종업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종업원의 경우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며 ,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결국 발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종업원입니다.
이때 발명 결과에 대해 만약 사용자의 권리 위주로 간다면 발명자는 기술개발 의욕이 덜어지게 됩니다.왜냐하면 사용자가 발명내용을 다 갖고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차차리 발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업을 만들어서 기술들을 활용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발명을 완성하게 되도 미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발명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발명자주의로 간다면 사용자들은 연구개발에 더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껏 투자해서 만든 기술들이 발명자가 가져간다면 연구개발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명자 입장에서는 사실 사용자가 원하는거지 발명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개발에 대한 활용성 저하가 생길것이며 전체적으로 기술들이 축적되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발명 진흥법이 나왔습니다.
발명자는 발명이 완성이 되면 사용자에게 권리승계를 하고 , 사용자는 발명에 대한 승계; 보상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승계보상은 월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승계보상은 월급과 달리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빈다.
또한 종업원의 결과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에게 권리 승계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통해 사용자는 핵심특허 확보할수 있으며 창의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발명자의 경우 직무방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의 정의가 있어야되는데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의 발명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로 치면 학생은 학교의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정직이나 교수의 경우가 종업원에 해당됩니다.
하나 더 추가해야된다면 직무발명은 해당 업무에 관련된 발명만 포함됩니다.
교수의 경우 자신의 업무가 발명과 연관이 있기때문에 직무발명에 해당되지만 교직원은 업무가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무발명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발명자의 경우 (학교소속) 반드시 발명을 한 경우 학교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안알린다면 직무발명 위반행위가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교수직 박탈이 아닌 법적인 문제로 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명의로 출원한고 수익이 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재산의 임의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재물횡령을 했다는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이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만약 발명자가 발명을 신고했다면 사용자는 4개월 내로 승계를 할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줘야합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면 발명자는 자신의 개인으로 해당 특허를 가져올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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