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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넬대학교의 기술이전 실무 - 연구계약
    이노베이터/기술이전 2019. 10. 14. 17:54

    전 포스팅에서 코넬대학교 기술이전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https://siran-ks.tistory.com/5

     

    코넬대학교 기술이전 실무 - 기술이전 개요

    코넬대학교의 기술이전 업무 프로세스는 우리나라 대학들과 유사함.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미성숙한 시스템을 가짐 코넬대학교의 기술이전 전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함. 연구계약 연구비 지원대상 선정된 교수..

    siran-ks.tistory.com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계약 파트입니다. 

     

    연구계약

    2008년 한 해 코넨대에서 사용한 연구비는 약 6억 6천이며 이중 80%는 연방정부, 나머지 20%는 민간기업이 후원한 연구비임

    연구자의 경우 공립 사립재단에 대한 정보를 통해 연구비 지원정보를 입수해 과제제안서를 작성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함.

    과제제안서가 채택된 경우 연구계약서를 작성하게됨.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교수들은 연구계약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경향

    하지만 연구일정, 보고일정, 연구장비 처리 등 합의사항에 대해 잘 확립되야함 아니면 분쟁 발생.

    연구자가 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님

    > 코넬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실에서 표준연구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장함

     

    표준연구 계약서 

    표준 연구계약서에는 외부단체와 연구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약정과 조건들이 들어있음.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몇가지 내용에서는 차이점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동일

     

    • 용어의 정의
      지식재산의 정의와 소유권에 따른 지식재산의 종류를 정의함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을 지원기관, 대학, 공동소유 지식재산으로 나눔.

      지원기관 지식재산: 지원기관 고용인에 의해 단독 착상되고 구체화된 지식재산
      대학 지식재산: 대학의 고용인에 의해 단독으로 착상되고 구체화된 지식재산
      공동소유 지식재산: 대학의 고용인 + 후원자의 고용인 
      ※ 지식재산이란 모든 보고서, 정보, 발견, 발명, 소프트웨어를 말함
      ※ 미국의 경우 연구비 지원 여부보단 실제 방명에 따라 소유권을 구분함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의 경우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연구 계속할 수 없으면 후임 책임자에 대해 협의하지만 양 당사자가 후임에 대해 논의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우리나라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 수행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코넬은 연궈 이외 사항에 대한 책임은 없음.
    • 연구경과 보고
      연구계약 기간 만료시 수행된 연구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연구비
      연구자와 지원기관이 예산 내역서에 미리 동의한 조건에 따라 지급됨
      만약 연구비 초과한 경우 지급 의무를 지지 않음
      > 나중에 연구비가 부족해 연구 진행 못했을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

    • 유형적 재산의 귀속
      연구 수행중 구입하거나 제조한 모든 장빈튼 원칙적으로 대학 소유임.
      우리나라의 경우 시작품의 경우는 지원기관 소유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코넬은 모두 대학 소유임
    • 상호의 사용
      연구계약서에서는 어느 당사자도 사전에 계약 내용, 상대 이름 및 직원 이름을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 연구성과의 발표
      대학에서는 학문연구 및 지식의 전파가 가장 큰 목적으로 연구결과 발표가 매우 중효함
      따라서 코넬은 연구 결과 또는 자료는 대학의 정책에 따라 발표할 권리를 가짐.
      하지만 대학은 지원기관의 기밀정보나 지식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발표 예정일보다 30일 이전에 발표 예정 자료 사본을 지원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또한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기밀정보 보호 위해 연기 요청이 가능함

    • 지식재산의 취급
      코넬은 연구결과로 부터 얻은 지식재산을 누가 발명했냐에 따라 세가지로 나눠 규정함 

      지언기관 지식재산: 모든 권리, 지위는 지원기관에 귀속함
      대학지식재산: 모든 권리, 지위는 대학에 귀속
      공동소유 지식재산: 모든 권리, 지위는 대학과 지원기관과 공동소유
      단, 지원기관을 위한 조건이 부가됨.

      먼저 대학의 고용인이 계약된 연구에 기인한 지식재산을 대학의 기술이전센터에 발명신고 한 경우, 대학은 그 지식재산에 대한 서면신고서를 지원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밀이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함.

      지원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지식재산 또는 공동소유 지식재산의 대학권리분에 대해 대학과 실시권 협상을 할 수 있는 우선권, 우선협상권을 가질 수 있음.
      또한 협상 기간은 서로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지식재산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만료됨

      실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향을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계약된 연구로부터 얻어진 지식재산의 상업화 와 관련된 독점실시권, 통상실시권 을 얻을 수 있음


    • 계약의 해지
      연구계약은 언제라도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지 가능.
      해지된 경우 정상적으로 착수되거나 취소할수 없는 실행 사항에 대해 비용 청구할 수 잇으며 연구비를 이미 받은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반대로 지원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한 연구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대학과 지원기관과의 법률관계
      대학 및 연군자는 독립 계약당사자로 간주되며 독립 계약 당사자란 비용을 받고 일하니 직원처럼 보일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기과느이 지배를 받지않는 독립된 객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임
      대학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에 약정된 것 외 간섭 받지 않으며 반대로 지원기관의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해택에 대해서도 권리가 없음

    • 책임과 보험

      대학의 경우 대학 임원, 직원 및 대리인이 대학의 고용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이유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까지 연구비 지원기관이 책임 질 수 없기 때문

      우리나라의 경우 간혹 기업이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구계약서에 연구결과로 얻어지는 특허가 다른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음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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