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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학교의 기술이전 실무 - 발명신고이노베이터/기술이전 2019. 10. 14. 22:28
지난 포스팅에서는 기술이전의 전반적인 내용과 연구수행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siran-ks.tistory.com/5
https://siran-ks.tistory.com/7
이번 포스팅에서는 발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신고
발명신고 원칙
코넬대학교는 대학의 임용을 받고 외부지원 연구비, 계약 등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진 모든 발명 및 관련 재산권, 소위 직무발명은 대학 또는 그 지정인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와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 임무는 공공의 이익과 이용을 위하여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발명이나 발견은 이러한 임무중 얻어지는 당연한 부산물입니다.
이와 동시에 교수, 직원 및 학생들이 행하는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기타 교육활동은 정부기관이나 개인재단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얻은 발명이나 재산권을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이며, 나아가 발명을 원활하게 산업계로 이전하고 그로부터 공정하고 평등한 기술이전 수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발명 및 관련 재산권의 소유권을 대학으로 이전하는것이 발명자와 대학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코넬대학은 이런 원칙을 인식시키기 위해 대학에 임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발명 및 관련재산권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모든 발명 또는 발견이 창출되면 대학에 신고하겠다는 내용과 발명을 외부로 이전하여 얻어진 수입은 대학의 규정에 따라 분배되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확인서에 서명해야만 임용절차가 진행됩니다.
학생의 경우 대학원생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직무발명으로 간주되지만 학생의 경우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만 직무발명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케이스의 경우 직무발명은 아니다.
발명신고 및 정부보고 업무 처리 절차
발명신고 업무처리는 크게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발명 신고 및 정부보고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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