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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넬대학교 기술이전 실무 - 기술이전 개요
    이노베이터/기술이전 2019. 10. 14. 14:01

    코넬대학교의 기술이전 업무 프로세스는 우리나라 대학들과 유사함.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미성숙한 시스템을 가짐

     

    코넬대학교의 기술이전 전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함.

     

    연구계약

    연구비 지원대상 선정된 교수 또는 연구원들은 지원 연구 계약을 체결하게 됨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계약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

    기술이전센터는 계약 시 지식재산권의 소유 등에 관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함

     

    연구수행

    연구자들은 분쟁방지와 연구자료 축적을 위해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 

    미국은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선발명 제도를 가지고 있어, 간혹 중요한 특허에 대해 누가 그 기술을 발명했는가를 다투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연구자의 연구과정에서 나온 발명과 발견의 법적 보호에 대한 상담요청 또한 기술이전센터에서 처리함

     

    발명신고

    코넬은 대학의 임용을 받고 대학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지원 연구비, 계약,

    기타 대학의 자원을 이용해 얻은 모든 발명 및 관련 재산권, 소위 직무발명은 대학 또는 그 지정인에게 양도하도록 규정됨

    따라서 모든 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술이전센터에 발명신고를 해야함.

     

    발명의 평가 및 승계

    연구자가 발명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술이전센터에 제출하면, 기술이전센터의 매니저는 해당 발명을 분석, 평가함

    매니저가 발명을 평가한 결과, 직무발명인 경우 대학은 그 발명을 양도받음

    그 발명이 상업적 가치가 있다면 발명에 대한 마케팅 기술이전 전략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함

    그후 최종적으로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

     

    특허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센터가 양도받기로 한 발명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특허출원 또는 소프트웨어 등록등 법적 절차를 밟음.

    특허팀은 특허출원이 결정된 발명을 특허사무소로 보냄

    특허팀으로부터 받은 특허사무소는 해당 특허를 검토한 후 강력한 권리확보가 필요하다면 발명자와 매니저와 함께 면담함.

    특허명세서 작업 후 초안을 매니저와 발명자가 받은 후 보완 이후 출원을 진행

     

    마케팅

    기술이전센터가 양도받기로 한 발명에 대해 특허 출완과 동시에 기술 상업화를 위한 마케팅을 시작함.

    마케팅을 위해 Tech Brief 라는 기술 요약서를 작성하고 기술마케팅을 시작함.

    연락된 기업과 매니저는 구체적인 기술이전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함.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마케팅팀에서는 만약 관심 있는 기업이 있는 경우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기술이전을 받고자 한다면 매니저는 기업과 이전조건 및 실시료 등에 대해 협상을 함

    협상 이후 계약관리팀에서 계약을 체결함

     

    계약관리

    계약 진행 되는 동안 계약관리팀은 이전된 기술 상업화 위한 노력이 있는지 확인하며, 비용청구 및 협조사항 등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실시권자와 협력함.

    실시권자의 특허출원 및 등록특허 관한 협의에 대해 협조함

     

    보상 및 분배

    실시권자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실시료를 지불하며, 기술이전센터는 실시료에서 특허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대학 규정에 따라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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