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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방법이노베이터/기술이전 2019. 10. 25. 17:25
투자 회수 프로세스 - 실험실 창업 방식
교수/ 연구원이 실험실 창업 신청을 하면 산학협력단에서는 실험실 창업 및 겸직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교수/ 연구원은 실험실 창업회사에 지분 출자와 창업을 하며, 산합협력단은 실험실 창업회사에 실시권을 부여하고 이 대가로 산학협력단에 실험실 창업회사는 지분을 기부하게 됩니다.
기술이전을 받은 실험실 창업회사는 사업수행을 하며 투자조합을 구합니다. 투자조합에서는 실험실 창업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에 따라 주식(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조합은 실험실 창업회사가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Value up 을 지원하게 되며
투자조합에서는 Capital Gain(지분 처분)을 하며 이로 얻은 수익을 투자조합 출자자(SP, GP, LP)에게 Refund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각각의 내용 정리를 하겠다.
먼저 교수나 연구원의 직무는 무엇인가? 바로 수업과 연구이다.
여기서 다른 겸직은 당연 불허입니다.
청년실업률도 고통받고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대기업을 지원해 낙수효과를 노렸으나 이는 실패를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안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창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극 도모 하였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 대학교의 상황을 보게되는데 교수님의 기술과 대학교의 인프라 및 자원들이면 좋은 창업기업이 만들어지겠다고 생각해 교원창업에 대해서 밀어주게 됩니다.
이에따라 겸직이 불가능한 교수의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의 겸직 허가에 의해 자신의 기술을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이 실험실 창업의 탄생 계기가 됩니다.
또환 교수의 경우 산학의 겸직 허가를 받게 되면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게 실험실창업회사가 됩니다.
이 실험실 창업회사의 경우 교수님의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교수님이 창업자 또는 직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기술을 가져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iran.tistory.com/143?category=866243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은 당연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 초반 비용은 없기 때문에 실험실 창업을 할 때 실시권을 부여를 하고 지분 기부를 받게 됩니다. 지분의 경우 대학마다 규정은 다릅니다.
여기서 교수는 선택을 해야합니다.
기술지주를 통해서 자회사 창업트리를 탈것인지 아니면 교원창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니다.
교원창업의 경우 교수님 또는 그외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전부 해야합니다.
기술지주의 지원을 받는다면 업무에 대해서는 기술지주에서 도와주며 대신 20%의 지분을 기술지주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기술지주에서는 해당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기업을 모색하게 되며,
투자기업의 경우는 해당기업에 투자를 하고 마찬가지로 지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실험실 창업 트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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